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중복전보 관련 쟁점 정리)!

십시일반@@ 2021. 1. 5. 23:58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전보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 측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산재 보험급여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표제-산재-보험급여-민사-손해배상-중복전보
표제-산재-보험급여-민사-손해배상-중복전보

 

 

1. 성질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공제 가능

 

변호사님 또는 판사 님도 간혹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에서 산재 보험급여액을 공제할 경우, 성질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급여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산재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민사상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배상액)에서 피재 근로자 측이 지급받은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 유족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 보험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재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에, 산재 보험급여에 있어 과실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이 민사상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극적 손해를 초과한 산재 보험급여액(휴업급여+장해급여) 부분을 성질이 다른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가 민사상 적극적 손해와 성질이 같으므로, 민사상 적극적 손해액은 피재 근로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간병급여액, 장의비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의 성질인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을 민사상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위법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성질의 손해 사이에서도, 그 대상 기간이 동일해야 합니다. 즉, 위 판례에서처럼,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후 공제

 

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상속 후 공제설)"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제 대상, 공제 순서 등과 관련된 쟁점을 숙지하신 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보험실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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