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 물결이 우리를 감싸고 있네요. 4월의 따뜻한 봄은 너무나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4월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없지요. 주5일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 달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네요! 거기에다,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 역시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매우 아쉽네요). 그러면, 왜 대체공휴일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지요?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이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대체공휴일이 규정되어 있지요. 우리의 관심사인,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된 것]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얼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 제4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관공서 공휴일을 기준으로 쉬지요). 그리고 제3조 제1항에 대체공휴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부처님 오신 날(제2조 제6호)과 크리스마스(제2조 제10호)는 대체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2022년에는, 추석 다음날과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추석 다음날의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글날의 경우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맺으며"
정리하면, 2022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석 다음날과 한글날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월요일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타, 생활 속 지혜와 관련하여,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83
https://easywayway.tistory.co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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