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 규정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제3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