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37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feat. 입주권)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판결의 내용을 분설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 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2. 원고 갑의 주장사항은?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재개발 조합원 관련,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전이라도, 재개발구역 내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으며(동법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동법 제70조 제1항), 위 권리자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개관!

얼마 전, 지인과의 만남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분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모 재개발구역 조합원인데, 모 재개발조합은 A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안건에 대해 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자 모 재개발조합은 A건설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였는데, A건설사는 위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문제삼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지인이 얘기해준 시공자선정 안건 등 안건별로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

(개념 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테마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하였는데, 해당 포스팅에 인용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 '조합원 입주권', 바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맺으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개발 관련 법령에는 '분양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