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에서, 서울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 측의 철거 집행을 저지하였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약 57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종전 보상가의 약 두 배 정도). 이처럼,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소유자의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주택과 상가와는 다른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시설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가?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