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 분양우선순위 외에 분양설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비교적 자유롭게 분양설계 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합원분양 후 남는 점포에 대하여 그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할까요 아니면 위법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부산고등법원 2019누2****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외규정 없는 1조합원 1점포 원칙 판례, 사실관계 정리 2. 재개발 상가 입주권 분쟁, 원고와 피고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