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은,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하자감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하자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1심 소송기간만 2~3년 훌쩍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중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가 전유/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고 함)에게 양도하고, 입대의는 양수한 위 채권으로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