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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서명 안하면 어떤 불이익?)

십시일반@@ 2023. 5. 24. 23:48

신용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 2.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 필독!
  • 3.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 남기자
  • 4. 맺으며

 

신용카드-뒷면-서명-이유
신용카드-뒷면-서명-이유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신용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신용 카드 발급 후, 뒷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알고 있어도 서명 하지 않고 신용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농협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서명 란 입니다. 신규 신용 카드 발급 후 여기에 바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왜 서명을 해야 할까요?

 

농협-신용-카드-뒷면-서명
농협-신용-카드-뒷면-서명

 

 

2.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 필독!

신용 카드 뒷면 서명하는 이유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용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보상 여부, 보상 범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신규 신용 카드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2. 10. 27. 일부개정 된 것]


제40조(카드의 분실 ∙ 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략)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 ∙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 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 ∙ 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후략)


 

위 표준약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분실 ∙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  ∙ 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위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제2호). 참고로, 분실  도난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한 경우, 가맹점은 카드 뒷면 서명과 카드 전표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으로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 미서명 상태에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맹점으로서는 신용 카드 회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부정사용의 원인을 제공한 카드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위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제2호 가목).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3.'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용 카드 사용하여 자동차 구매하였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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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 남기자

신용 카드 서명 관련 중요한 팁입니다.

 

 

신용 카드 분실 후, 카드사 조사담당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였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위 표준약관 규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면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날아갑니다.

 

눈치 있는 사람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짓으로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지요. 그러나 조사담당자의 유도 신문 등에 넘어가 이실직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도신문 등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거짓 진술한 것이 밝혀지면, 이 역시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 카드를 분실하면,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에, 귀찮지만, 바로 사진촬영을 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신용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즉시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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