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2탄)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feat. 판례 법리)!

십시일반@@ 2021. 6. 14. 20:03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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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참고 판결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참고 판결 법리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참고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인 구 정비조례 제2조 제1호 마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36조,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제9조 제2항은 구 정비조례가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 제1호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면서

그와 같은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조합원 지위 관련 법리

 

 

조합원지위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조합의 조합원조합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중략)

 

 

이에 관하여,

주거환경정비조합의 정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 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조합원지위 등에 대한 참고 판결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원고는 조합원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