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 마지막 3탄!

십시일반@@ 2021. 6. 21. 20:15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원고(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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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feat. 판례 법리)!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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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리를 적용해 볼 때,

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인 원고가 조합원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② 이 사건 건물을 그 이전에 사실상 소유하던 을이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함으로써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까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각 쟁점별로 참고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①번 쟁점에 관하여, 참고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981. 11.경의 항공사진 및 1988. 12.경의 항공사진에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측량 결과와 동일한 위치에,

동측면과 서측면이 일치하는 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

 

다만 각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건물의 남측면과 북측면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측량 결과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점점 넓어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단 이 사건 건물은 1981. 11.경의 항공사진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고 판단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위 1989. 1. 24. 이전에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던 건물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이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번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을은 2012년경부터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담하여 왔고

원고의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병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고 보이고,

 

 

결국 을은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7. 7. 12.경의 정관에 따른 특정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③번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지위까지 승계한 사실,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철도용지에 관한 국유재산 변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을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등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는바,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로서

을이 누리던 피고 조합원의 지위는 원고의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맺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기에,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참고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실들을 통해 을 또는 원고가 소유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실에 대해 밑줄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조합원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등을 밑줄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므로,

해당 쟁점이 문제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 번 읽으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