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 마지막 3탄!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원고(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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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리를 적용해 볼 때,
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인 원고가 조합원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② 이 사건 건물을 그 이전에 사실상 소유하던 을이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함으로써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까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각 쟁점별로 참고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위 ①번 쟁점에 관하여, 참고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981. 11.경의 항공사진 및 1988. 12.경의 항공사진에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측량 결과와 동일한 위치에,
동측면과 서측면이 일치하는 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
다만 각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건물의 남측면과 북측면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측량 결과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점점 넓어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단 이 사건 건물은 1981. 11.경의 항공사진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고 판단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위 1989. 1. 24. 이전에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던 건물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이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②번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을은 2012년경부터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담하여 왔고
원고의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병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고 보이고,
결국 을은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7. 7. 12.경의 정관에 따른 특정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위 ③번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지위까지 승계한 사실,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철도용지에 관한 국유재산 변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을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등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는바,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로서
을이 누리던 피고 조합원의 지위는 원고의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맺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기에,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참고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실들을 통해 을 또는 원고가 소유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실에 대해 밑줄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조합원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등을 밑줄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므로,
해당 쟁점이 문제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 번 읽으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