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feat. 입주권)

십시일반@@ 2021. 6. 7. 19:22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판결의 내용을 분설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 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 2. 원고 갑의 주장사항은?

 

무허가건축물-소유자-조합원지위-인정여부-판례
무허가건축물-소유자-조합원지위-인정여부-판례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재개발 조합원 관련,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무허가건축물 관련 법리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0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합니다)은 2017. 7. 12. 서울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구 도시 및 줘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입니다.

 

0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은 2010. 3. 18. 주민공람을 거쳐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0 B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48조(조합원 분양)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 끝.

 

 

0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 토지인 서울 F 철도용지 지상에는 30㎡ 규모의 시멘트블럭조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습니다.

 

0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며,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바도 없습니다.

 

0 갑(원고)은 2018. 3. 8.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0 이후 갑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을이 아닌 자신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한국철도시설공간은 2018. 4. 4. 갑에게, '기존에 을에게 부과하여 오던 변상금을 2018. 4. 1.분부터는 갑에게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0 또한 갑은 2018. 5. 7. 기존에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병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8.부터 2020. 6.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 병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0 갑은 2018. 4. 24. B조합에게, 'B조합 정관 제4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등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등록 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B 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참고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입주권 관련하여, 개괄적인 법리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feat. 뚜껑)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하가건축물,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권 목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시

easywayway.tistory.com

 

 

2. 원고 갑의 주장사항은?

※부동산 변호사 와 상담 후 소송하시길 바랍니다.

 

 

'1.'항에서는, 참고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내용 중 밑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정사실이므로, 좀 더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갑은 B조합을 상대로하여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 갑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을로부터 양수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1. 5.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이른바 기존무허가건축물이자 피고 정관이 정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이고, 그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이러한 원고 갑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원고 갑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50

 

(2탄)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feat. 판례 법리)!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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