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기준에 따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등을 발견하였다면, 발생기준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산수정분개'입니다.
결산수정분개에서 주로 문제 되는 계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수수익 /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 / 선수수익>입니다. 회계를 처음 접하게 되면, 위 계정들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 포스팅을 통해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미수수익 / 미지급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선급비용 / 선수수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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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의미 ::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개
미수수익 / 미지급비용 계정과 관련해서는,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개'라고 합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계기간 중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기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결산수정분개가 필요한데, 이를 '발생(accrual)에 대한 결산수정분개' 라고 합니다.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미수수익 / 미지급비용 계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참고) 현금기준 또는 발생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발생기준 회계처리의 유용성 등에 대해 아직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수수익 의미 / 미수수익 분개
회계기간 중에 수익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일까지 수취하지 않아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의 상대계정으로 '미수수익'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회계를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는, 미수'수익'에 꽂혀서 '수익'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수'수익은 '자산'계정입니다. '미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미수'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이므로, '자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수수익 계정을 이해해보겠습니다. A 회사는 20X1년 4월 1일 은행에 현금 1,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 연 6%)으로 예치하였습니다.
A 회사가 20X2년 4월 1일(만기일)에 위 정기예금을 만기 수취하기로 하는 경우, 20X1년 4월 1일, 12월 31일(결산일), 20X2년 4월 1일 각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20X1년 4월 1일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분개는 쉽게 하셔야 합니다!
20X1년 4월 1일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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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기예금 1,000,000원 |
(대) 현금 1,000,000원 |
여기부터는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A 기업은, 20X1년 중에 9개월 분(4/1 ~ 12/31) 이자수익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일(12/31) 현재 A 회사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위 이자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생기준에서는 위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9개월분 이자수익 45,000원(= 1,000,000원 * 6% * 9/12)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수수익(자산)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20X1년 12월 31일 결산시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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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수익 45,000원 |
(대) 이자수익 45,000원 |
자, 20X2년 4월 1일 정기예금 만기일이 되면, 정기예금 원금 1,000,000원과 1년부 이자 60,000원을 현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 이자 60,000원 중 45,000원은 전기말(20X1년 12월 31일)에 인식했던 미수수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15,000원(= 1,000,000원 * 6% * 3/12)은 20X2년 중에 발생한 3개월분 이자수익이므로, 회계처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X2년 4월 1일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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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1,000,0000원 현금 60,000원 |
(대) 정기예금 1,000,000원 미수수익 45,000원 이자수익 15,000원 |
현금기준을 적용하였다면, 20X2년에 60,000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생기준을 적용하면 연도별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0X1년도 | 20X2년도 | |
현금기준 이자수익 | 0원 | 60,000원 |
발생기준 이자수익 | 45,000원 | 15,000원 |
※ 참고) 혹시, 분개 방법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그 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미지급비용 의미 / 미지급비용 분개
이제는, 미지급비용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에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결산일까지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비용을 인식해야겠지요? 이때, 비용의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비용을 인식합니다.
미지급비용은 '부채'계정입니다. 미지급'비용'에 꽂혀서 비용계정 중 하나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미지급'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미지급)이므로, '부채'인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지급비용 계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A 회사는 20X1년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3개월간 차입하였습니다(이자율 : 연 6%).
이자는 원금상환일인 20X2년 2월 1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20X1년 11월 1일, 12월 31일(결산일), 20X2년 2월 1일 각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20X1년 11월 1일 분개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산시(12/31) 분개가 문제인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X1년 중에 2개월분의 차입금 이자비용 10,000원(= 1,000,000 * 6% * 2/12)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일 현재 A회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생기준에서는 이를 회계처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2개월분 이자비용 10,000원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비용(부채)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20X1년 11월 1일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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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1,000,000원 |
(대) 차입금 1,000,000원 |
20X1년 12월 31일 결산시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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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자비용 10,000원 |
(대) 미지급비용 10,000원 |
A기업은 20X2년 2월 1일 차입금 상환일에 원금 1,000,000원과 3개월분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로 지급한 15,000원 중 10,000원은 전기말(12/31)에 인식했던 미지급비용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부채계정이므로, 미지급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현금과 미지급비용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은 20X2년 중에 발생한 1개월분 이자비용이므로, 이를 회계처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X2년 2월 1일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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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입금 1,000,0000원 미지급비용 10,000원 이자비용 5,000원 |
(대) 현금 1,000,000원 현금 15,000원 |
현금기준을 적용하였다면, 20X2년에 15,000원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생기준을 적용하면 연도별로 이자비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0X1년도 | 20X2년도 | |
현금기준 이자비용 | 0원 | 15,000원 |
발생기준 이자비용 | 10,000원 | 5,000원 |
※ 참고) 회계 관련 시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등이 있지요. 재경관리사 시험도 많이 응시하는데요, 재경관리사 직장인 비전공자 초시 합격 수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계정 의미와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익' '비용'이라는 명칭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본 포스팅을 통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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