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이슈까지 들어오면,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부동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본 포스팅을 통해 쟁점을 숙지하고, 여러 명의 세무사님과 양도세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쟁점입니다. 구 주택 취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신규 주택으로 준공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될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