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13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자가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위 자금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신용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라고 합니다)이 신용대출에 적용됨 2. 신용대출 회수 3. 제도 시행 전, 1억 원 초과 신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