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 합의서 양식까지 제시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반드시 변호사와 선임하여 또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가해자 측과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해 대비할 수 없으니,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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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들은 형사 합의금에 대해, 형사 합의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교통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구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형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별개라는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 스스로, 형사 합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 측이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또는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등으로 기재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면, 받을 돈 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 측이 지급한 형사 보상금을 피해자 유족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청구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형사 합의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니 위 5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판사는 보험회사의 형사합의금 3,000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망인의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집니다. 형사 합의서에 '3,000만 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서 일부 받았네?'라고 생각합니다. 즉, 판사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위 3,000만 원을 참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 일까요?
우리나라 사망사고 위자료는 (실무상) 1억 원으로 산정합니다(매우 적은 액수이지요). 판사는, 형사 합의금 3,000만 원을 위자료 조로 받았으니, 이를 참작하여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사안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은 소송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지급받은 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 합의금 3,000만 원 + 소송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억 7,000만 원).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3억 3,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형사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라고 써라, 그리고 채권양도계약까지 해라
실무적상으로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 보상금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라고 기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와 같은 형사 합의서와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항의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형사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청구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형사 보상금 3,000만 원은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이므로, 청구금액 3억 원에서 3,000만 원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공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판사는 손해배상금 중 재산상 손해에서 3,000만 원 전부를 공제합니다. '2.'항에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에서 공제된 것과 차이가 있지요?
차이점은 더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제된 3,000만 원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3,000만 원)에 대해, 가해자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피해자 유족의 경우, 총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3,000만 원 + 보험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사금 2억 7,000만 원 +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3,000만 원).
실무에서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와 같은 프로들은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까지 진행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송 역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양수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원고(피해자 유족 측)는 양수금 청구권(채권양도 받은 것) 포기하고, 피고(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지 마세요'라고 정리합니다(이는 실무적인 내용이니,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형사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그리고 주의할 점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파일 출처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스스로 닷컴' 사이트입니다.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담긴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형사합의서 등 양식은 일반 교통사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처리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또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법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등에 관하여는,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본 포스팅의 내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본 블로그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무보험 자동차 상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26
또한,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솔직한 후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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