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 특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의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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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 가해차량 사고,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나?
갑은 A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 빨간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오던 B 차량(운전자 : 을)이 과속으로 인해 그대로 A 차량 후면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갑은 6주 이상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차량(B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은 무보험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게 된다면, 누구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게 되는 것일까요?
다행히,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인 갑 또는 갑의 가족('2. 다.'항에서 언급한)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보상 범위 등
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 조건
'내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험증권 등을 살펴보면 '무보험자상해'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두 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네요.
제가 가입한 KB 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이하, 'KB 자동차 보험 약관'이라 함)에 의하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대물배상> 가입도 요구하고 있으니,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 '무보험 자동차'란?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있어, '무보험 자동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뺑소니 자동차도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 |
1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2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만 가입한 자동차 |
3 |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한 자동차 |
4 | 뺑소니 자동차 |
5 | (피해자가 가입한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담보를 가입한 자동차 |
6 | 무면허 운전차 |
7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
※ 운전자 보험이 무엇이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위 보험이 왜 필요한지, 나아가 어떤 보상 항목으로 구성할 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에 관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비교적 넓은 피보험자 범위(중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의 강점이죠. 피보험자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kb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처럼,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① 기명피보험자(보통 본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의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본인이 무보험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고를 당한 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위 가족들이 가입하고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본인을 기준으로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가 가입한 무보함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한 본인을 기준으로 | |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자 | 보상여부 |
본인 | 보상 |
배우자 | 보상 |
부모 | 보상 |
자녀 | 보상 |
사위 또는 며느리 | 보상 |
장인 또는 장모 또는 시부모 | 보상 안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한정), 앞서 언급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등)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도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친구 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 될 수 있을까요? 보험 처리가 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실무상 이 사건 사고의 보험 처리 과정
이 사건 사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또는 '2. 다.'항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 무보험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가입한 KB 보험의 경우 2억 원 한도).
만약, 본인(갑) 차량 보험회사에서 무보험 특약으로 보상하였다면, 위 보험 회사는 가해차량 운전자 을에게, 보상 부분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가해차량(B)의 보험 회사에서 대인배상Ⅰ, 전보되지 않은 손해 부분은 피보험 차량(A)의 보험회사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보험 차량(A)의 보험회사가 무보험 자동차 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Ⅰ을 포함하여 먼저 보상 처리가 된 후, 보상 부분에 대하여 가해차량(B)의 보험회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2주 염좌 통원치료 받은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 받는 것이 적절할까요? 실제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험 특약은 피보험자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면,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상담(유료)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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