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지위는 양도될까?

십시일반@@ 2022. 8. 24. 18:59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지위 양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의 쟁점은,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조합원지위가 양도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상 판결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하에서는, ① 관계 법령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 뒤, ② 위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대상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까지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픽사베이_책 위에 안경

 

 

1.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입장

 

 

먼저, 쟁점과 관련된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법문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해당 법문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요!

 


도시 및 구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중략)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위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서처럼,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요. 다만,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조합원지위가 이전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 입니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유증'은 상속·이혼의 경우가 아니므로, 투기과열지구 내 유증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유증과 상속은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는, 법문 그대로의 문언상 해석에 충실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법원은 좀 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법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대상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대한 내용,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이전 포스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5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입주권 전매가 제한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원 자격 취득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요.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

easywayway.tistory.com

 

 

2. 법원의 입장 - 대상 판결의 내용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함께 대상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입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 씨는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0.경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들 C, D가 있었고, 자녀 C가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유증 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지요. 한편, 재건축조합은 2017. 6.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즉,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가 A에서 자녀 C로 (유증을 원인으로) 양도된 것이지요.

 

 

자녀 C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유증으로 아파트를 양수하였으므로, (법문상으로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상속으로 인한 양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속과 유증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법원 역시 당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였는데, 대상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판결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확장해석의 타당성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범위에는 '1순위 법정 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자녀 C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위 판단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양도하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투기수요를 억제·차단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면서도 양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조합원의 사망·이혼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 투기수요와는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투기 목적 없이 조합원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거나,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관계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가족 공동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이 사건 조항의 본문 괄호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부부 일방 혹은 공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1순위 법정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특정인이 단독상속하여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다. 즉 사망이나 이혼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실제 어느 구성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지에 관해서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가족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존중받는다. 이러한 점에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1순위 법정상속인들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에게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과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및 입법 의도에도 부합한다.

 

㉢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1순위 법정상속인들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망인 및 1순위 법정상속인들이 가족 공동체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상실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거나, 조합원 수의 증가로 기존 조합원들의 기대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생겨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모든 유증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매우 중요 ★★★★★). 즉, 법원은,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따라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상속/유증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이전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 판결이 1심 판결이다 보니,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무에서 대상 판결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 이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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