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조합원은 곧바로 현금청산자가 될까요? 재개발ㆍ재건축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법리가 정립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급심 판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2.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판례3. 맺으며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쟁점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