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십시일반@@ 2022. 7. 19. 18:40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와 관련하여, 예전에 소송에서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직접 출석'이란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본 뒤, ②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구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현행 규정 비교
  • 2. 2심 법원의 해석 -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3. 대법원 해석 -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
  • 4. 맺으며

 

픽사베이_판사_판결
[픽사베이_판사_판결]

 

1.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구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현행 규정 비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법문상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조합원의 직접 출석으로 의제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 도시정비법상에는 위 의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었지요. 구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과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중략)

총회의 의결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관련하여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에서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관련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구 도시정비법 법문상 내용으로 본다면,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심 법원이 저와 같은 해석을 하였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상반된 해석을 하였는데, 2심 법원과 대법원 해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4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개

얼마 전, 지인과의 만남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분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모 재개발구역 조합원인데, 모 재개발조합은 A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

easywayway.tistory.com

 

 

2. 2심 법원의 해석 -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개발 재건축 분쟁,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심 법원은, " '직접 출석'이란,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제한능력자를 위한 친권자, 후견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해석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 도시정비법출석(제23조 제4항)직접 출석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는 '중간에 아무것도 게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것이다. 대리인이 총회 현정에 나타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가 직접 출석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이다."

 

"나)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결의서 제출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시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창립총회에 대하여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과 같이 되었다.

 

2009. 5. 27. 법률 제9729호의 개정이유는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이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의 개정이유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강화함"인데,

 

이와 같이 개정이유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출석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출석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서면결의서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되어 2021. 11. 11.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조합원의 직접 출석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에는 이러한 의제 규정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2심 법원이 법문에 충실하게 잘 해석했다고 사료됩니다. ① 구 도시정비법상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해당 규정의 개정 이유를 통한 입법 취지, ③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의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잘 해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 또는 다물권자인데, 왜 그런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6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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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해석 -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해석이 2심 법원의 해석보다는 그 근거가 다소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규정과 관련하여) 위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또는 조합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이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그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맺으며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해석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론에 이르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기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인 종교시설 분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10

 

재개발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 분양신청 사항 등에 관한 법적 이슈

최근 기사에서, 서울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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