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배상 실무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자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을 통해,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 사안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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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 사안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이슈가 발생하는 사안은, 쌍방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 사고이거나 100% 자기 과실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계산한 다음,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두 가지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차손해보험금(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상대방 과실 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이하, '선처리 방식'이라 함). 두 번째는,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이하, '교차처리 방식'이라 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수리비)가 100만 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만 원, 본인 과실 40% / 상대방 과실 6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처리 방식에 의하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100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을 본인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상대방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구상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결국, 본인은 자기 차량손해 100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교차처리 방식에 의하면, 본인은 자기 차량손해 100만 원 중, 상대방 과실 비율 60%에 해당하는 60만 원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본인 과실 40%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자차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교차처리 방식에서도 본인은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종국적인 결과는 선처리 방식과 동일합니다!
선처리 방식과 교차처리 방식 모두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보험업계가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 보험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이슈
보험업계에서 매우 뜨거웠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위 법리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선처리 방식과 교차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 중 선처리 방식이 문제 됩니다. 즉, 자차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위 사례, 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된 80만 원 지급),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60만 원 구상 청구합니다. 이때,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80만 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미보전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때)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 있어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우선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보험사는 자차 보험사에게 6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보험 가입자 본인의 미보전 손해로서, 보험가입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주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피보험자 우선설).
이로 인해, 선처리 방식과 교차처리 방식에 있어, 자기부담금 최종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즉, 교차처리 방식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선처리 방식에서는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3. 보험가입자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험가입자는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원고(보험가입자) 측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서 소비자 승소…금소연 “손보사 자발적 지급 기대” < 보험 < 금융 < 기사본문 - 파이낸셜투데이 (ftoday.co.kr)
하급심 판결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환급이 실무례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2022. 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상대방 보험사) 측 승소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전 자기부담금 소송의 경우, 소액 사건이어서 판결 이유가 설시되지 않았었는데, 위 안산지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설시되어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안산지원 판결을 살펴보면, ① 원고(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한 점, ②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점, ③ 자기부담금 제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절감, 보험회사에게 비용 절감,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만약 자기부담금을 미보전손해로 본다면, 원고들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 각자 상대방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 청구를 하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자기부담금 제도의 장점이 소멸되는 점, ④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감액의 이익을 받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2022. 1.경 판결 선고된 안산지원 판결은, 원고(보험가입자) 측이 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상대방 보험사) 측이 승소하였습니다(2022. 10.경 판결 선고). 원고 측은 2022. 10. 21. 상고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항의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는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용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그 파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원고(보험가입자) 측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는 '받을 수 있다'는 쪽에 투표하겠습니다. 물론, 원고 측 승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 보험 실무는 보험회사 입장에 유리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자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그 최종 판결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어우르는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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