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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 내야하나?

십시일반@@ 2022. 11. 26. 21:37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쟁점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 포스팅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
  •    가. 사망보험금 관련 사례
  •    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은?
  •    다. 홍길동, 상속포기하다
  • 2.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 3. 맺으며

 

 

1.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

 

가. 사망보험금 관련 사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홍판서는 생전에 보험금 10억 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였지요. 이에 따라 아들 홍길동은 사망 보험금 10 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홍판서에게는 약 15억 원의 순 채무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길동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사망 보험금 10억 원이 순식간에 아버지 채권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될까 봐 말이죠. 사망 보험금 10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아버지 홍판서)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아들 홍길동)에게 이전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유재산'이란, 상속과 무관하게, 상속인(아들 홍판서)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왜 중요할까요?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이라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라고 하여,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지위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기에 보험 수익자(이를테면, 홍길동)의 고유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이를테면, 아버지 홍판서)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홍길동)은 피상속인(아버지 홍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속받게 되고, 이에 기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홍길동)으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피상속인, 홍판서)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 홍길동, 상속포기하다

 

홍길동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다행히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홍길동뿐이었으므로, 결국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홍길동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나아가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하여 아버지 홍판서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 보험금,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홍길동은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과 세무사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인 홍길동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아버지 홍판서(피상속인)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된 것]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길동은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통해 개괄적인 쟁점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쟁점 사항이 달라지면 사건 진행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한번 더 강권드립니다. 기타, 보험실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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