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까?

십시일반@@ 2021. 4. 13. 19:11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비번하게 적용되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사례는, 피보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아파트누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아파트누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 사례 정리

 

몇 년 전에,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서(임대인을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대(그 세대주를 편의상 'B 씨'라고 합겠습니다)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임대인 A씨랑 B씨랑 잘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기억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B씨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A 씨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B 씨의 말처럼, A 씨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위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요건과 면책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관 규정을 살펴보자

 

보험회사마다 약관 규정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즉,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규정 중 보상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담보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후략)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규정 중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들을 항을 달리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 보상 요건과 면책 사유

 

이 사건 사고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이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목적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선,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상요건을 규정한 것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제정취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위 보험의 제정취지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적어도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숙식과 일상생활의 근거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통해, 보험자가 획일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면책사유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요.

 

 

4. 해당 목적물에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1.'항에서 언급한 이 사건 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아파트 세대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서 거주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피보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② 보험증권에 위 주택을 기재할 때, 비로소, 위 주택에서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담보됩니다. 기타,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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