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 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된 초성 "ㅂㅅ" 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초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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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모욕죄 관련 당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먼저, 형법 상 모욕죄에 말하는, '모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상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욕설'이 있지요. 그리고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법 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의 의미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표현의 의미, 해당 표현이 사용하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요. 초성 역시, 사용된 초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ㅂㅅ"이라는 초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원판례 를 통해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초성 모욕죄 유죄가 된 케이스 - "ㄱㅐㅈㅅ" 댓글 모욕죄
먼저, 초성 모욕죄 유죄가 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갑동(가해자)은, 이을남(피해자)이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김갑동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에서, 이을남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ㄱㅐㅈㅅ"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갑동은 형법 상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 김갑동은, "ㄱㅐㅈㅅ"이라는 표현은 '개진심' 또는 '개진실'의 의미이며, 이을남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상 모욕죄 성립여부는, 사용된 초성의 의미, 게재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갑동은 이을남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을남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김갑동이 게시한 글이 삭제되고, 강제 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갑동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에, 이을남을 향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은 이을남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었으며, 부정적인 내용 뒤에 "ㄱㅐㅈㅅ" 이라는 초성 표현이 등장하였다면, 일반인들이 위 표현을 '개자식'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갑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진심' 또는 '개진실'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을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맥락상 맞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부정적 표현으로 보이는 '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띄어 써가면서 'ㄱㅐ'라고 작성하였음에도, '진심' 또는 '진실'에 관하여는 초성만 작성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요.
결국, 김갑동은 모욕죄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욕죄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는데, 김갑동의 경우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초성 모욕죄 무죄가 된 케이스 - "ㅂㅅ" 카톡 모욕죄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가 포기하지 않고 다투어 무죄가 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ㅂㅅ" 카톡 모욕죄 사건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1심에서 (모욕죄 치고는 상당히 센) 벌금 100만 원 유죄 선고가 되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ㅂㅅ" 카톡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잘 변론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걸 형법 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인 초성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요? 위 초성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갑동(가해자)와 이을남(피해자)는 공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A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을남은 A 단체의 운영위원장이었지요. 그런데 A 단체 내부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이을남은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이을남은, 비위 사실을 고발한 내부제보자 정발산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고(이을남은 A 단체에서 권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A 단체에게, 이을남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을남은 단체 카톡 방에서, 정발산의 부정행위 신고가 허위제보 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러자 김갑동이 이를 반박하는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갑동 : '비리가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규명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회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액면적으로 보이는 이 실상에 대해 마음속으로나마 진실을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을남 : 김갑동 등은 도대체 A 단체 회언이 언제 되었나요? (중략) 보통 어느 단체나 신입들은 보통 1~2년은 자중하며 너무 설치지 않는데, 이 방에서는 너무 나대는 것 같네요.'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전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로 들어 온 초짜 또는 신입회원들이 이 방을 완전히 진흙탕을 만들며 능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후략) |
김갑동 : '참...웃기고 자빠졌네요. 1년이든 20년이든 회원이면 본 몰지각한 사태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 없이 뭐든 덮기만 하는 참교육 교사 R같은 분만 선호하면 A 단체 망하자는 거지요~~' |
이을남 : '"참... 웃기고 자빠졌네요"라는 말은 귀하, 부모님하테 아침, 저녁으로 쓰는 말투인가보네요? 그리고 군대는 갔다 왔나? 말투를 보니 근처에도 못간 것 같은데...회원은 언제 되었나요? |
김갑동 : 'ㅂㅅ 같은 소리... 비밀협약서 작성하고 공개도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네 정체는 뭐냐?" 추궁받을 것 같은데.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 |
여기까지가 "ㅂㅅ" 초성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위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갑동과 이을남은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을남이, '김갑동이 너무 나댄다'거나 '군대 근처에도 못 갔다 온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김갑동이 흥분하면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김갑동이 "ㅂㅅ"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 역시, 형법 상 모욕죄 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하게, "ㅂㅅ"과 "병신"은 무언상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ㅂㅅ"의 표현을, 이을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법리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잖아'라는 판사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판사를 설득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원판례 를 통해 여러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성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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