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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

십시일반@@ 2022. 6. 25. 14:04

  아파트 세입자와 집주인은, 사이가 좋으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분쟁이 더 늘어난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예전부터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특별한 약정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납부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픽사베이_책상 위 커피
[픽사베이_책상 위 커피]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식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지요.

 

 

  한편,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본 포스팅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서처럼,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된 것]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2호, 2022. 2. 11. 일부개정 된 것]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중략)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부담 주체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동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집주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이상과 같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법률상) 부담 주체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아파트 누수로인한 수침피해 쟁점,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중 소유자 변경 쟁점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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