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임대료 3기 연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해하는 포인트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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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3기 차임 연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 규정에서처럼,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가 임대료 연체 기준을 "3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기"의 의미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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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임대료 3회 연체와 3기 연체의 비교
상가임대료 3회 연체된 경우와 3기 연체된 경우를 비교하면, "3기의 차임액"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가 임대료 월 7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케이스 : 상가 임대료 3회 연체된 경우 ; 세 번 연체된 경우를 의미 ex) 1월 40만 원 연체 / 3월 50만 원 연체 / 5월 20만 원 연체 |
2번 케이스 : 상가 임대료 3기 연체 ; 연체된 차임 합계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 ex) 1월 50만 원 연체 / 3월 50만 원 연체 / 5월 50만 원 연체 / 7월 50만 원 연체 / 9월 10만 원 연체 |
상가 임대료 3회 연체된 경우란, 연체된 차임 합계 금액과 상관없이, 횟수로 세 번 연체한 것을 의미합니다(위 1번 케이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3기"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 합계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2번 케이스를 다시 보면, 7월까지 연체 횟수가 4번 됩니다. 그러나 그 차임 연체금액 합계가 200만 원으로서, 3기 차임액 21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차인이 9월에도 10만 원 연체함에 따라, 연체 합계액이 21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때 비로소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임대차법상 3기의 연체차임액이란, 연체된 횟수가 3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 합계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기 연속으로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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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상가 임차인이 2월 차임을 연체하고, 3월 차임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4, 5월 차임은 연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가 임차인은 3기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 상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즉, 3기의 차임액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3기 연속으로 차임 연체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분쟁은 꼭 변호사 와 상담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나 홀로 대응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등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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