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10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십시일반@@ 2023. 11. 3. 23:53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10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인데,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  차>
  • 1.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 2.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 3. 맺으며

 

교통사고-후유장해-손해배상청구-소송-소멸시효
교통사고-후유장해-손해배상청구-소송-소멸시효

 

 

1.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 일부는 변경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12월경, 홍길동(가명, 당시, 만 6세)은 (오후 1시경)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무단(가명) 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그만 홍길동의 오른발 등을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족부열상, 우측 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박무단 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그 당시, 손해배상금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9년 뒤, 홍길동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무려 19년이 지났는데, 이 소송 가능할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고, 반드시 법률 상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비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9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법, 이렇게 작성안하면 손해 봅니다(형사 합의서 양식 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easywayway.tistory.com

 

교통사고-변호사-법률상담

 

 

2.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이,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손해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드렸던 홍길동 케이스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홍길동은 만 6세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홍길동이 성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떤 증상이 발현될 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ex 후유장해 등)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이 판단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홍길동 케이스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 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 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홍길동 역시, 성인이 된 후 정형외과 등 의사의 진단을 통해 후유장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9년 후에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언제나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별시효 기산점이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손해액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홍길동 사안과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밀 댓글 또는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꼭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입하였으나 모르고 있을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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