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꼭 받아가세요

십시일반@@ 2023. 11. 11. 00:08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현재 교통사고 나신 분들 또는 예전에 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 포스팅을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2021년 2월경에 발생한 교통사고, 홍길동은 실비보험금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 2. 실비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상해의료비특약' 확인해라
  • 3.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보상범위 등 달라진다
  •   가. 더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해의료비특약
  •   나.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범위
  •   다. 교통사고 실비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들
  • 4. 맺으며

 

1. 2021년 2월경에 발생한 교통사고, 홍길동은 실비보험금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지인 홍길동(가명)과 얘기를 하다가, 2021년 2월경에 홍길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병원 통원 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은 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홍길동에게 교통사고 실비 보험 청구 하였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치료비 부담하지 않아서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홍길동의 실손 보 보험증권을 요청하여 보았더니,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되는 매우 좋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특약에 의해 실비청구가 가능했습니다(교통사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

 

그렇다면, 매우 좋은 특약이 무엇인지, 보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과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염좌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아래 포스팅에서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1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받은 경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실제 후기)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받은 경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교통 사고 적정 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실제 경험한 후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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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 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상해의료비특약' 확인해라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의료비특약'은 우리 소비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좋은 상품이어서, 절대 해지해서는 안되는 상품입니다.

 

홍길동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 보험에 가입하였고, 상해의료비특약 가입까지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비 보험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실비보험-상해의료비특약
DB손해보험-실비보험-상해의료비특약

 

 

그러면, 상해의료비특약은 왜 좋으냐, 그것은 바로, 교통사고 또는 산재사고 등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보험금(의료비 총액의 50%,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실비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해의료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중략)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후략)

 

이를테면, 홍길동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병원비(ex. 1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 등을 자신의 실비보험 가입 회사에 제출하면 상해의료비 보험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홍길동 과실여부와 관계없음).

 

위 보험증권에서처럼, 홍길동은 상해의료비특약 가입금액이 무려 1,000만 원입니다. 홍길동은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 실비청구를 통해 꽤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3.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보상범위 등 달라진다

 

가. 더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해의료비특약

 

상해의료비특약은 2009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워낙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실비 청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전부를 지불보증하므로, 본인은 실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상해의료비특약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 가입 하지 않으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입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54

 

운전자보험 변경 또는 가입, 이렇게 하세요(민식이법 이전 가입자 필독)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 또는 이번에 신규로 운전자 보험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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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범위

 

 

복잡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8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과실이 30%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2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므로, 외관상, 본인이 6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산출내역서에서는, 과실비율 30%가 공제되어 작성되므로, 본인 과실비율 30%가 자기 부담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 60만 원 중 40%인 24만 원을 실비보험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80%인 48만 원을 실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보험사고-법률상담

 

다. 교통사고 실비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들

 

그렇다면, 교통사고 실비청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치료 받은 병원에 영수증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와 지급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병원 영수증과 위 지급결의서 또는 지급확인서를 실비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하며,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보험금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난 분들 또는 교통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 포스팅을 보고 바로 실비보험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과 같이, 지나갈 뻔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10년이 넘었다고 손해배상청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고, 비밀 댓글이나 연락(02-2135-2117)주셔서 꼭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69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10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10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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