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토지 수용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받은 경우, 지장물 철거는 누가해야하나?

십시일반@@ 2023. 11. 16. 19:01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문제 되지요. 철거 의무자는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 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 3.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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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홍길동 씨는 A 토지(서울 소재)를 매수하여 00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A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 씨는 A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A 토지 및 지장물은 수용되었고, 손실보상금 약 500억 원으로 정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홍길동 씨에게, A 토지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을 자진해서 철거할 것, 그리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할 것을 여러 차례 계고 통지 하였으나, 홍길동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홍길동 씨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 비용 약 5,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지장물 철거 등 비용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할까요? 이는,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수용 관련, 불법건축물 등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비밀 댓글 또는 아래 연락처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70

 

불법건축물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도, 불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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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이는,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지장물 보상금 검토와 기타 쟁점들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결국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70호 ;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ㆍ입목 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건축물 등 지장물은 이전비(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동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즉, 지장물 이전비가 해당 지장물 가격 보다 더 높은 경우, 이전비가 아니라 해당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되는 것이지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장물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로 보상되었는지 해당 가격으로 보상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보상법 상 쟁점들까지 다투게 됩니다.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장물 보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타 제반 사정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토지 수용 이후,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등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토지 수용에 있어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장물 철거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장물 철거 관련 분쟁에 대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사건 경위>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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