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으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5****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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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로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 함)는 갑이, 같은 건물 2층 101호(이하, '이 사건 배우자 부동산'이라 함)는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다세대 주택 소재 구역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2007. 6. 21. 정비구역 지정공고), 2010. 12. 28.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재개발조합은, 2019. 7. 1.부터 2019. 7. 31.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평형·타입 변경'에 따른 추가 재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추가 분양신청'이라 함)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20. 7. 22.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함) 변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2019. 7. 28. 재개발 조합에게 분양을 구하는 취지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은 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갑 또는 을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아파트 1가구의 추산액 3억 5,900만 원에 미달한다고, 재개발 조합이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갑 소유 이 사건 원고 부동산 권리가액 : 1억 5,400만 원, 을 소유 이 사건 배우자 부동산 권리가액 : 2억 950만 원).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갑을 부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정관, 조례 등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 등을 진행하다가 재판을 망치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을 강권합니다.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부칙 규정 등에 의해 구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제27조에 따라 갑(원고)에게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2009. 9.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86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위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을 정리하면,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명 만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되(위 조례 제27조 제2항 본문), 세대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위 조례 제27조 제2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갑과 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하여 최저 추산액 상회 여부 판단하자
위 조례 규정에서처럼, 부부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 그렇기에, 갑과 을 모두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그중 1명만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분양용 최소규모 아파트 최저 추산액을 상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위 조례 규정에서는, 1세대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1.'항에서처럼, 갑 소유 부동산 가액은 1억 5,400만 원, 을 소유 부동산 가액은 2억 950만 원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권리가액은 3억 6,350만 원이 됩니다. 최저 추산액 3억 5,900만 원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원고 갑은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으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대상 판결 사안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27
https://easywayway.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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