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십시일반@@ 2021. 1. 3. 00:12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한 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제-산재승인-민사상-손해배상
표제-산재승인-민사상-손해배상

 

 

1. 산재 승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오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를 상대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산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였지요. 맞는 말일까요?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와 요건이 다르다

 

지인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재 요건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원고(근로자 측)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와 같은 경우 업무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전보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사업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사업주의 귀책사유 입증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중복전보와 관련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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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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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핫한 쟁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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