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 :: 배선작업 중 추락 상해 사건

십시일반@@ 2025. 3. 24. 16:58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조립식 패널 지붕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패널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위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신문까지 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저희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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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기본이자 핵심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만 하면 모두 인용받는 것일까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받았으니까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되는 게 아닐까요?

 

법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영역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주 과실 여부'인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사고가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기계식 주차장 출차 중, 트렁크가 열린 채로 훼손되어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동차 주인?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책임자?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사고-변호사-법률상담

 



<목  차>
  •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증인신문 :: 반대신문을 통해 사업주 귀책사유 밝혀내다
  • 3. 맺으며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산재 승인 요건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요건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계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를 위해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해 근로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재해 근로자 측)에게 있습니다.

 

위 승소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사업주 측) 소송대리인은 회사 소속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는데요, '2.'항에서 증인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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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 소송 증인신문 :: 반대신문을 통해 사업주 귀책사유 밝혀내다

 

 

피고 회사(사업주 측)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이기에, 아무래도 회사 측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증인신문기일, 증인(직원)은 (예상했던대로)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 측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대신문을 통해, 안전 규칙 등 메뉴얼 대로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녹취서 일부 발췌). 즉, 사업주 귀책사유를 밝혀낸 것이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증인신문-반대신문
손해배상청구소송-증인신문-반대신문-녹취서

 

 

 

나아가 증인이, '의뢰인이 부주의했다'라는 취지의 증언 또한 반대신문을 통해 탄핵하였습니다. 즉, 산재 사고 발생 당시, 증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추측성으로 '부주의 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밝힌 것입니다(녹취서 일부 발췌).

 

반대신문-증언-탄핵-녹취서
반대신문-증언-탄핵-녹취서

 

 

이외에도, 반대신문을 통해 사업주에게 과실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재판부 역시, 피고들(사업주 측)에게 과실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밝혔고, 피고들 또한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1년 5개월 정도 후, 드디어 원고 승소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확정됨). 

 

이처럼, 산재 승인 이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책임이 핵심 쟁점이며,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강권합니다!

 

※ 참고)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인용된 판결금에 대해 잘 지급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신용조회'입니다. 채무자 신용조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강제집행-신용조회-압류추심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사례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녹아 있기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유료)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