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보험&손해배상 실무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보험회사 말이 정답이 아니다(두 가지 쟁점 체크!)

십시일반@@ 2024. 1. 16. 18:40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 운전자 무과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100%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2주염좌-합의금-알아보기

 


<목  차>
  • 1. 교통 사고 과실 쟁점,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주행하였는가?
  • 2. 교통 사고 과실 쟁점, 자전거 진행 방향이 역주행인지 여부를 확인해라
  • 3. 맺으며

 

횡단보도-자전거-자동차-사고-쟁점사항-법률상담

 

 

1. 교통 사고 과실 쟁점,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주행하였는가?

 

 

교통 사고 과실 쟁점, 첫 번째 체크사항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에 주행한 도로가 '보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도(步道)'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통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 개정 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중략)

10.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중략 )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중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중략)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 즉,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지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중략)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중략 )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위 규정에서처럼,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 통행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입니다. 아래와 같은 안내표지가 바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안내표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안내표지

 

 

정리하면, 자동차 자전거 횡단보도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에 주행한 도로가, '보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안내표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위 '어린이', '노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 만약,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요, 구제 방법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보험-알아보기

 

횡단보도-자전거-자동차-사고-법률상담

 

 

2. 교통 사고 과실 쟁점, 자전거 진행 방향이 역주행인지 여부를 확인해라

 

 

교통 사고 과실 쟁점, 두 번째 체크사항입니다. 자전거 진행 방향이 역주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체크사항이지만,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 기본적인 쟁점 사항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을 우회전 하여 대로로 나갈 때, (자동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이 자전거가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산정에 있어 참작됩니다. 

 

 

이 외에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지, 아니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지, 자전거 진행 속도, 차량 속도, 차량이 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 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자동차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주장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등 과실 비율 등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 사건 경위>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서 작성 전,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하여,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서-작성방법-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