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기타 법률 이슈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십시일반@@ 2021. 1. 20. 15:45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분으로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실무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6113?sid=102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국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11건이나 쏟아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

n.news.naver.com

 

기사 내용이 상당하여,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여러 차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법정형 강화'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기사를 간추린 것입니다.

 

 

 

 

Q>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A> 형량 강화를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가해자들을 세게 처벌하고 싶으니까 형량을 강화하자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가해자들이 세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진다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겠죠.

그런데 (형량 강화는) 정확히 그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이미 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있어요.

문제는 법정형 하한선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버리면 기소되는 피고인들은 정말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가짐이 됩니다.

 

 

(중략)

 

 

아동학대 사건은 뭐가 문제냐면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도 물증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형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형량이 높은 만큼 그 정도의 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증거들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 법정형이 2년짜리 사건을 재판할 때랑 법정형이 15년짜리 사건을 재판할 때랑

판사들이 (유죄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이 사실상 다르다고요.

 

(중략)

 

내가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형 선고 내려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할 때 보다요. 그런 심리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중하면 재판부가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요,

그런 정도의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증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면 무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Q> 법원에 가기 앞서서 검찰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높은 법정형이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A> 그렇죠.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할 때도

이런 정도의 증거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기소를 하죠.

 

이해하시기 쉽도록 비슷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법정형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0번 정도 강간을 당해도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ㅋㅋ' 이런 게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ㅋㅋ'이런 걸 보낸 것만 있어도 기소가 안됩니다.

 

 

(중략)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선을 높이면) 역효과가 훨씬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보통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보다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형량 강화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법정형 하한선을 올리는 건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도 없어요.

이미 지금도 하한선이 낮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한선을 올리면 집행유예 나올 사건을 집행유예가 안나오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Q> 그렇다면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A> 법정형의 형량을 강화할 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려에 맞는 해법이라는 거예요. 

 

 

(중략)

 

 

Q> 대법원의 권고 형량 기준인 양형 기준이 변경되어도

법정형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A> 양형기준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일단 유죄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대법원이 권고하는 넓은 범위의 양형 기준 안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냐, 사과를 했냐,

이런 걸 종합해서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끼어드는 변수가 많아서,

가해자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 표까지 다 따져가면서 변호사랑 상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변호사들도 의뢰인들하고 상담할 때 양형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피고인에게 '(법정형) 10년짜리 입니다' '(법정형) 15년짜리입니다'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정형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양형기준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아주 양형이 센 판례가 나오면 변호사들이 '이거 최근에 15년 나왔습니다'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랑 법조문에 15년으로 적혀 있는 거랑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비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즉시 분리'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