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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십시일반@@ 2021. 2. 19. 19:05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중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7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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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해결-실질적인-대책
아동학대-문제-해결-실질적인-대책

 

Q1.> 형량 강화에 반대하시고, 기계적인 즉시 분리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하, 변호사 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A>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장이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해요. 형량 강화나 기계적인 즉시 분리는 답이 아니고요.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1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는데, 저도 그때그때 법을 계속 찾아봐야 할 정도로 어려워요. 단기간에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는 업무가 절대로 아니에요.

 

당사자인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라서 더 그래요. 장애인의 경우만 해도 (피해)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당사자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사실상 안된다고 봐야 해요.

 

이렇게 업무가 어렵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놨냐면, 권한을 자꾸 분산시켰어요. 원래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전문성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너무 업무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아동학대 처벌법 만들어서 경찰이랑 권한 분산했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조사 업무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조사 주체가 무려 세 곳이라는 겁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렇게 세 곳이죠. 그런데 권한 분리라는 게 사실은 책임 회피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기관이 잘못해서...'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켰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책은 '현장이 일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해변가에서-뛰어노는-아이
가족-해변가에서-뛰어노는-아이

 

Q2.>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 무엇보다 지금처럼 갑자기 법 바꾸고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법이랑 매뉴얼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자 정보를 유출해서, 아이 부모가 신고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신고자 신상을 가해자 쪽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일이잖아요. 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신고자 신상 유출하면 형사 처벌한다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현직 경찰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현장에서는 매뉴얼은 커녕 법률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법을 바꾸면 매뉴얼도 계속 바뀌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법률을) 팔로우업(follow up)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량껏, 그냥 깜냥껏 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비전문성으로 몰아놓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자꾸 바꾸는 게 현장에 가져오는 타격감이 크니까 제발 함부로 바꾸지 말아 달라는 게 제가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법정형 강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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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A> 권한 분산을 중구난방으로 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으니까, 각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은 뭐를 잘하죠? 수사를 잘하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감이 있잖아요. 물론 정인이 사건 포함해서 아동학대 사건 경찰이 망친 것 많아요.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자치경찰제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보직) 순환근무제인데다가 3교대로 근무하거든요. 게다가 (일선 경찰서 담당 부서인) 여성청소년계 같은 경우에는 신참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수사경력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예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은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동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경찰에서 다른 범죄와 관련해 해 놓은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성폭력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경찰의 대응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성폭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법은 만들어졌는데 수사기관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당하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들었어요. 이 특별수사대는 순환보직 방침도 적용하지 않고 3교대 근무도 안 시켰어요. 물론 각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사건을 다 맡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성폭력 특별수사대에는 경찰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장애 아동 성폭력 같이 어려운 사건만 맡겼어요. 일선 경찰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건만 전문으로 했어요.

 

이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일선 경찰서 경찰이나 특별수사대 경찰이나 모두 같은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에서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어려운 사건을 전담해서 전문성을 쌓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묻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일선 경찰서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수사과정) 2차 피해 같은 건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름이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니라 여성 범죄 특별수사대로 바뀌었지만요.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는 절대로 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성폭력 특별수사대 같은 '아동학대 범죄 특별수사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경찰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 눈치 보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눈치 보고, '이 사람들이 학대라고 하나 안 하나' 그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아동 인권과 아동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해하고, 현장에서 가서 판단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Q4.>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 경찰은 수사와 입증, 처벌에 주력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피해자 지원이랑 (피해) 사례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해요.

 

피해자 지원이랑 사례 관리를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기존에 해왔고,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대신 수사와 사건 판단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에서 해야 하고요. 제가 경찰을 무작정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찰밖에 없어요.

 

※ 기타, 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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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그럼 즉시 분리 판단 같은 건 경찰에서 해야 할까요?

 

A> 그렇죠. 경찰에서 현장 출동을 하잖아요.

 

물론 아동 보호 전담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랑 지금 같이 가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매뉴얼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상호 논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즉시 분리'라는 제도 자체가 아동복지법에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있는 '응급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관련 조치는 결국에는 경찰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찰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누군가에게 물어가면서라도 해내겠죠.

 

 

 

Q6.> 지금까지 경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A> 이 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이 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게 자료 정리와 서류 처리예요. 조사는 못하세요. 자료 정리와 서류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민간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관련 내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왔어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렇다면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사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은 사법기관에도 걸쳐있고, 행정기관에도 걸쳐 있고,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서류도 많아서 서류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의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런 업무도 하고 피해자 지원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어요.

 

이런 역할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면 되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경찰처럼 일하라는 수준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거죠.

 

 

Q7.> 지금까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쉼터 관련 예산 확대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즉시 분리'를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쉼터 법제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쉼터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있기는 하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바탕으로 운영하는데, 쉼터 확충에 대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즉시 분리' 강화 이전에 이뤄져야 해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쉼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위탁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이런 시설을 제공할 인력 구조를 만들어야지 갑자기 길에 돈 뿌린다고 시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 확충과 관련된 고민이 먼저 있을 후에 '즉시 분리' 제도를 설계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없이 '즉시 분리'부터 만들어 놓은 형국이에요.

 

 

Q8.>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고, 행정부에서 대책 만드는 분들께 가장 당부하고 싶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현장이 망가진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적 공분을 특정 가해자의 악마화에만 쏟았다는 점 같아요.

 

악마화 된 가해자만 집어내면 된다는 식의 핀셋 효과만 바라보는 임시방편적 대응 때문에 현장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에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점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신상 공개하고 형량 강화하고, 이렇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 기타, 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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