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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십시일반@@ 2021. 1. 28. 23:58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인터뷰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tistory.com)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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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 아동 즉시 분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사항에 대한 변호사 님의 답변입니다.

 

 

A>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요, '즉시 분리'하면 아이들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자꾸 (무턱대고) '즉시 분리'하자는 거예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재학대를 받았다고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2천 5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동학대가 아니라 한 번 아동학대를 받았는데 다시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2천 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체 정원(TO)이 1천 명입니다. 재학대 신고 건 수가 2천 500명인데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보내지고 있냐면요, 가출청소년 쉼터나 소년범들이 소년재판받고 가는 시설들로 가고 있어요. 보육원으로도 보내지고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단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트라우마 치료도 해야 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반기지 않아요.

 

학대를 당한 아이들도 그걸 다 알아요. 자신들이 가는 시설들에서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즉시) 분리가 되면요, 정말 (즉시) 분리되어야 하는 애들이 분리 안되어서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령이나 상태를 잘 감안해서, 분리해야 할 사건을 잘 분리해내고, 분리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행위자와 계속 교육받으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순간, 기존의 언어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가지고 있던 응급조치나 거기서 파생되는 매뉴얼들도 사실상 다 없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 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2회 즉시 분리에 대해서, '그럼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1회 신고 들어오고, 경찰에 1회 신고 들어오면 이건 2회 신고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즉시-분리-문제점

 

 

Q2> '2신고 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쉽터 부족, 기계적 분리 역효과) 말씀하셨네요.

 

A>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즉시 분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서 양육권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유책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을 비유책 배우자가 키우고 있을 때,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걸 녹음한 다음에 이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한다고 신고를 해요. 두 번 신고하면 아동이 즉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친권자인 자기한테 아이가 오겠죠. 그런 걸로 악용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원가정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그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숙고도 없이 큰 사건이 터졌으니 '2회 즉시 분리'하자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즉시 분리가 운영될 경우 현장에서는 1회 신고에 대해서는 아예 즉시 분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해야 하는) 2회까지는 한 번 남으니까

 

 

Q> 1회 신고만 되어도 '즉시 분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로 기계적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즉시 분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A> 그렇죠.

 

현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건은 신고 횟수가 1회지만 즉시 분리를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판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즉시 분리에 대해서는 막아야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즉시 분리' 찬성이에요. 제가 즉시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즉시 분리를 해야 하는 사건을 즉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 이런 건 기계적인 거잖아요.

 

아동들 중에서 갑자기 즉시 분리가 되면 공황(장애)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대 피해)아동은 자기 집이 싫어도, 집 안에서 자기가 머무는 공간, 예를 들어서 책상 밑 같이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런 아동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동에 대해서 물건 취급을 하니까 아동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몇 회하면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됐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쉼터가 꽉 차 가지고 아이들이 청소년 숨터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괴롬힘이나 따돌림이나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은 규율이 많이 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자차리 그냥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맞겠다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것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터뷰,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32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과 '즉시 분리 제도'의 분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asywayway.tistory.com/26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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