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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한약 처방을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십시일반@@ 2020. 12. 21. 16:57

 

 

 

 

 

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에서는,

의료법 제1항 제2호는,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며,

이때, "이 조항이 말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2심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의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 한의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벌금 50만 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