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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쉽게 이해해보자!

십시일반@@ 2021. 12. 30. 18:55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무엇인지, 자본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이한 의제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1차에 출제되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픽사베이-차트
[픽사베이-차트]

 

1. '의제배당'이란?

 

  '의제배당'이란, 무엇일까요? '의제(擬制)'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의제배당 '주주'의 입장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으로는, ① 자본금 감소·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②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이 있습니다. 전술하였던 것처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자인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법[법률 제17799호, 시행 2021. 12. 30.]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중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후략)

 

 

2.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합니다.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과세소득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업회계에 따르면, 잉여금(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은 물론이고, 주식배당도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세법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할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원  (대) 현금 100원

(차) 현금 100원  (대) 자본금 100원


즉,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100원을 배당금을 주고, 다시 주주로부터 현금 100원을 받은 뒤,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주주(법인) 입장>


법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현금 100원을 받고, 다시 현금 100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원어치를 사는 것입니다.


(차) 현금 100원  (대) 배당금 수익 100원

(차) 주식 100원  (대)  현금 100원


 

  전술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배당으로 의제 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배당'이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법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었던 부분, 즉 과세된 잉여금만이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반대로 말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은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본금 전입의 재원 세법 기업회계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의제배당X X
과세된 잉여금(세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O
이익잉여금 과세된 잉여금(세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O X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전술한 것처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예외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②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시행 2021. 12. 30.]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중략)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후략)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이며, 이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자본금 전입의 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의제배당으로 (법인인) 주주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대신에 소각하고, 이때 발생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금 전입 시기를 묻지 않고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자본금을 전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두 번째 예외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0 '주식회사 십시일반'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 입니다.

0 '주식회사 십시일반'의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 법인 : 6,000주(지분비율 60%)

- 을 법인 : 2,000주(지분비율 20%)

- 주식회사 십시일반 : 2,000주(지분비율 20% / 자기주식)

 

  위와 같은 사례에서, '주식회사 십시일반'은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습니다(일반적인 주식발행초과금이며,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즉, 10,000주의 무상주를 교부하였는바, 자본금 전입 이전과 이후, 갑, 을 법인에 대한 변동된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본금 전입 이전 편의상 1차 배정이라 함 편의상 2차 배정이라함
(실권주 배정)
자본금 전입 후
갑 법인 6,000주(60%) 6,000주 1,500주 13,500주(67.5%)
[기존 6,000주+6,000주(1차 배정)+1,500주(2차 배정)]
을 법인 2,000주(20%) 2,000주 500주 4,500주(22.5%)
[기존 2,000주+2,000주(1차 배정)+500주(2차 배정)]
자기주식 2,000주(20%) 2,000주
(자기주식에는
배정되지 않음)
- 2,000주(10%)
합계 10,000주(100%) 10,000주
8,000주
2,000주 20,000주(100%)

 

 

  '주식회사 십시일반'이 자기주식 2,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50,000,000원(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갑, 을 법인의 지분비율이 각 7.5%, 2.5%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갑, 을 법인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배정(2차 배정)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갑 법인은 1,500주에 대해, 을 법인은 500주에 대해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됩니다.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갑 법인은 7,500,000원[=1,500주*5,000원(액면가액)], 을 법인은 2,500,000원[=500주*5,000원(액면가액)]이 됩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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