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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 검토

십시일반@@ 2021. 9. 22. 12:53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례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목  차>

  • 1. '영세율'이란?
  •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 4. 맺으며

 

1. '영세율'이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원래는, '영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율이 0%이니,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합니다. 

 

'영세율'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죠.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영세율'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포괄 양수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가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부가세 쟁점,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포괄양수도-부가세-주의사항-알아보기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쟁점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쟁점 사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653호, 시행 2021. 7. 1.]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후략)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5호, 시행 2021. 7. 1.]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전략)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후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본건 쟁점 규정'이라 합니다)의 거래는, 국내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쟁점 사례에 본건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픽사베이-동전-탑
픽사베이-동전-탑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다음의 쟁점 사례를 통해, A국내법인이 C국내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 A국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Z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이하 '본건 재화'라고 함)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0 본건 재화는, Z외국법인이 A국내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B국내법인에게 공급하고, B국내법인은 C국내법인에게 공급함.

 

0 Z외국법인은 B국내법인의 요청에 따라, A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C국내법인으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국내법인은 본건 재화를 C국내법인에게 직접 인도함.

 

0 본건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Z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C국내법인은 본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쟁점사례-사실관계
쟁점사례-사실관계

 

 

Z외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없음)의 경우, A국내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본건 재화를 B국내법인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B국내법인은 본건 재화를 C국내법인에게 공급하게 되지요.

 

본건 재화는 종국적으로, C국내법인에게 공급되기에, Z외국법인(또는 B국내법인)으로서는, A국내법인이 C국내법인에게 곧바로 본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Z외국법인은 A국내법인에게, 본건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C국내법인으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Z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A국내법인은 C국내법인에게 본건 재화를 인도해줍니다. 이는 국내거래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합니다.

 

쟁점 사례의 경우, A국내법인이 Z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 규정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만약, A국내법인이 C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받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쟁점 사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C국내법인은 반드시 본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쟁점 사례의 경우, 본건 재화를 공급받은 C국내법인은 위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가'목 규정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A국내법인이 C국내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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