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기타 세금 이야기

[소득세법]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1편, 거주자 해당여부 쟁점)

십시일반@@ 2021. 10. 31. 21:25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세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할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까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축구 선수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누6**** ; 이하, '참고 판례'라고 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두 번째 쟁점인 조세조약 관련 부분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픽사베이-차트]

 

 

1. 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중요하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포스팅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 2호 및 제2조 제1항].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구분 구분기준 납세의무 범위
①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②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경우, 해외 구단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6%~45%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히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수십억~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 상당히 높은 소득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쟁점에 있어, 해당 축구 선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즉,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참고 판례에서의 A 선수도, '2016. 1.경 외국 구단과의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출국 다음날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다시 위 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다소 막연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며, 참고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주소 또는 거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곌르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후략)

  

  특히, 소송에서는, '주소'와 관련하여 문제 됩니다. 위 규정에서처럼,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요.

 

 

  참고 판례 사안을 보겠습니다. '국내 주소'와 관련하여, 핵심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축구선수 A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국내 프로축구 구단 E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생활해왔으며, 그 당시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결혼 이후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인 I를 출산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A는 A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6년경 서울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A 본인이 세대주로 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축구선수 A의 가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A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A 가족과 위 주소지들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② 또한, 축구선수 A가 2016년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되어 A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A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축구선수 A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축구선수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소'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조세조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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