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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

십시일반@@ 2022. 6. 17. 17:58

채무자에게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을 받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채무자가 참으로 영리한 게,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 은행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처럼, 실무상 채권추심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재산을 찾아내어 채권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통장(예금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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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우체국 예금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 방법
  • 2.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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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_투자_새싹]

 

 

1. 우체국 예금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 방법

 

 

(1) 채무자의 우체국 예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로 어떤 명칭을 기재해야 할까요?

 

우체국이니까 '우정사업본부'로 기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체국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함께 기재해 줍니다. "소관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2)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자를 기재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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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제1722호, 시행 2019. 7. 1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9조(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후략)

  

 

간단히 말해서, 관할 수소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이라면,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도록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채무자의 주소성남시 00구 00동 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민사 관할 수소법원이 정해지므로, 이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관할 수소법원이 됩니다.

 

국가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도록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수원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국가소송법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도록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제3채무자를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하고자 하시나요?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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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맺으며

 

이상과 같이, 우체국 예금 채권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사안만 잘 이해하시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가압류 또는 압류 절차 진행에 있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을 위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