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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feat. 소액 임차보증금채권과 압류금지채권)

십시일반@@ 2022. 4. 26. 00:21

A 씨는 B 씨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A는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위 1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B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위 거주지(서울 소재)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A 씨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압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 가능할까요?

 

픽사베이_계약
[픽사베이_계약 등]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위 사례에서 쟁점은, 채무자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냉정한 법에도, 따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겠지만요). 이와 관련된 민사집행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중략)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후략)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A로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363호, 시행 2020. 12. 10.]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중략)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73호, 시행 2021. 5. 1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5천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 2천만 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웅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후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임차인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네요!

 

그러나 모든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6천만 원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임차인(주택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은 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A의 사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무자 B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 B는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B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

 

그렇다면, 채무자 B의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압류를 하더라도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 참고로, 주택 소액 임차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4

 

주택 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 이거 모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 이거 모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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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이상과 같이, 채권자 A의 사례를 통해,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과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채권 외에도 다른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쟁점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체국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99 

 

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

채무자에게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을 받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채무자가 참으로 영리한 게,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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