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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숨긴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다!

십시일반@@ 2020. 11. 22. 12:56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판례(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의 주된 내용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과 을은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2018. 10.경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가 된 듯 보였으나,

 

2019. 8.경, 갑은 우연히 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을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을은 위 쪽지를 통해, 갑에게 또 다른 X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갑이 숨긴 X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의 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가정 법원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을이 갑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을이 당시 X부동산의 존재를 갑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중략)

 

갑이 쪽지를 발견하는 등 X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X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갑이 X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X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위 판례는 재판상 이혼 등이 종결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①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사실,

 

②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