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3법 개정 취지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로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법 중 다중 대표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 대표소송이란?"
다중 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회사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위해 등장한 것이 다중 대표소송인 것이지요.
"다중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아쉬운 개정 상법"
다중 대표소송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소송이 남발 되어 자회사가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 입니다.
여당이 이를 의식해서인지,
당초 상법 개정안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다중 대표소송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장 모회사 주주가 총 주식의 최소 0.01%를 6개월 보유하는 경우,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과정에서,
주식 보유량 기준이 당초보다 50배로 높아졌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의하면,
상장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총 주식의 최소 0.5%를 5개월간 보유하고 있어야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비상장 모회사 주주는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총 주식의 1.0%를 보유하면,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다중 대표소송이 도입은 되었지만,
이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테면,
2020. 12. 9. 기준으로 시가총액 437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2조2,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주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이번에 도입된 다중 대표소송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식 상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주는,
결국 기관투자가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회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엄격한 소제기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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