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기타 세금 이야기

전세퇴거위로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세금 내야 한다!

십시일반@@ 2020. 11. 23. 16:20

 

 

 

 

 

 

혹시 '전세 퇴거 위로금(이하 '퇴거 위로금'이라 합니다)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데,

그 등장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퇴거 위로금 등장 배경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매로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면,

 

주택 매도인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거부 사유가 아닌 한,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요.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매도인)은 '위로금'명목으로

사실상 퇴거에 따른 금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퇴거 위로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퇴거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퇴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퇴거 위로금이 위약금이나 배당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퇴거 위로금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면,

그 세율은 15~30%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임대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에게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됩니다.

 

 

 

퇴거 위로금에도 과세된다고 한다면,

탈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부모(임대인)와 자녀(임차인)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퇴거 위로금 형태로 현금을 주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3. 기타 문제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퇴거 위로금의 세원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세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퇴거 위로금과 관련된 세원 포착을 위해

한정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퇴거 위로금에 세금이 붙으면,

다음 임차인에게는 더 높은 전세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셋값은 더욱더 폭등하겠지요.

 

 

4. 맺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발의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미비점이 보완되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