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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기 썼는데 명예훼손 죄로 고소 당했다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대응)

십시일반@@ 2023. 11. 30. 21:26

인터넷상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작성한 후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 사건 등)를 통해, 성형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성형 수술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홍길동씨, 인터넷 카페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다
  • 2. 성형 후기 명예훼손 쟁점, 허위 사실을 작성한다면 무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 3. 성형 후기 명예훼손 무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
  • 4. 맺으며

 

 

1. 성형 수술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홍길동씨, 인터넷 카페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다

 

 

홍길동 씨는 의사 '신의손'이 운영하는 'E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및 턱 끝 축소수술(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성형 수술 후 턱 부위의 붓기가 생각보다 심하고, 균일하게 가라앉지 않아 움푹 파인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 씨는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의사 신의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신의손은, '피부에 탄력이 부족해서 붓기가 느리고 불균일하게 빠지는 것이다'라고 하며, 필러를 주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붓기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신의손 잘못으로 수술 부작용이 생겨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였습니다.

 

의사 신의손은, 홍길동 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성형 수술 부작용 후기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홍길동 씨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형 수술 후기가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쟁점들 중 몇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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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형 후기 명예훼손 쟁점, 허위 사실을 작성한다면 무죄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홍길동 씨와 같이, 인터넷에 작성한 후기글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된 것]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규정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성형수술 부작용 후기글을 인터넷에 작성한다면, 제2항으로 규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 특정 성형외과 관련 수술 후기 정보를 교환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A 씨는 "(코수술 중 수술 부위) 열어놓구 상담하구 밥먹구 그러죠 머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한 채 상담을 하거나 밥을 먹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A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해야 다음 단계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죠.

 

홍길동 씨 사례의 경우, 인터넷 카페에 '턱수술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지만, 해당 글 내용을 살펴보면, <성형 수술 전>과 <성형 수술 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수술 후 마마자국과 같은 흉터가 생겼고, 턱이 위로 쑤욱 올라가있다'고 하여 홍길동 씨가 경험한 내용과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 씨의 성형 후기 글은 '사실 적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부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성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어떤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형 후기 명예훼손 무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2008도9912 판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성형 후기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성형 후기 글 내용, 제반 사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형 후기글을 어디에 게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홍길동 씨 사례의 경우, 성형수술 부작용 등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후기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 씨의 성형 후기 글이,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의견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형 후기 글을 어디에 올렸는지는, 유무죄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쟁점 사항들이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길동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인터넷 성형 후기글에 대한 명예훼손 죄 성립에 관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들에 대해,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주장들을 제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사건 경위>를 댓글(비공개)로 남겨주시거나,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하려고 할 때, 반드시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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