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피해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등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이 주 의뢰인이다 보니,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의 대리인 입장에서 조심스레 아동학대 실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리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이라면, 꼭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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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리적으로 어떤 개념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모습과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아동학대'의 모습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언론 기사 등과 달리, 실무에서는 가혹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아동학대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실무는, '보육교사의 행위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훈육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판단의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아동학대'의 법률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사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만으로는, '학대, 가혹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표준대국어사전에 의하면, '학대'라 함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을 의미하고, '가혹'이라 함은, '매우 혹독함'을 의미합니다. 즉, 언어의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학대'는 '몸시 괴롭히거나 매우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 규정과 '학대'의 사전적 의미까지 더하여 해석해 보면,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 기대되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노**** 판결 등 다수 판례).
즉, 보육교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경위, 그러한 행위를 한 목적,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 그리고 소송에서 깔려 있는 대원칙,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훈육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학대라고 평가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기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보육교사 등에 의한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나, 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 이리 저리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인 선임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단 원칙을 가지고, 실제 고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항으로 가봅시다!
※ 참고) 아동학대 사유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행정처분이 뒤따라 오지요. 아동학대 사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사례 :: 죽을 먹지 않으려는 아동을 압박하여 움직이기 어렵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죽을 먹인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CCTV'입니다. CCTV에 문제의 장면을 두고, 이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CCTV'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중 하나이지만, 해당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주체는 사람이기에,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등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변호인이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제반 증거자료를 통해 변론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항 제목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공소사실만 보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CCTV 등 제반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처벌까지 이르기에는 너무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설득하는 변호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압박'이니, '강제로' 등과 같은 가치판단 표현을 제거하고 해당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이 죽을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동을 안은 채 죽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동은 책상에 엎드려 눕거나 발버둥을 치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식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던 중 아동이 손으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리자, 보육교사는 아동의 양 손을 붙잡고 눈을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말로 훈육합니다. 이후, 다시 아동을 안고 죽을 먹이려고 하나, 아동이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보육교사가 아동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붙잡거나 안으며 움직이게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가 있으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다른 증거자료 등을 통해 변론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론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CCTV 속 한 장면만을 가지고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훈육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아동학대 등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최근에 보험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억울함을 풀어드렸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요 포인트 :: 보육교사와 원장님의 지향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케이스는 처벌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소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님은 원팀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장님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등 법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간혹,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님 독단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보육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등)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케이스를 보게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형사 사건 등을 대응하였다가, 아동학대 유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상당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가능한 것들이며, 이때, 보육교사와 원장님은 원팀이 되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추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진술 주장 등의 일관성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함).
보육교사와 원장님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보육교사, 원장님 모두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법리적 개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님 모두를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반드시 법률상담(유료)을 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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