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한 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 조례, 정관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독자적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판결'이라 합니다)의
마지막 두 가지 논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5.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구별됨
참고 판결에서는,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도받는 경우와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유자들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명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은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사안의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에 관해
분양대상자 지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측며에서 볼 때,
구 도시정비법이 수인이 1개 부동산만을 현물출자하게 되는 공유의 경우와
수인이 여러 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게 되는 이 사건 쟁점 사안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를
이 사건 쟁점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이 현물출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와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6. 통일적인 권리 행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음
마지막 논거입니다.
"분양신청권은 단순히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실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에게 각자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의결권이나 조합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권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도
조합에 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절차를 진행하면 족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 소유자들을 분양 대상자로 취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되므로,
이 사건 쟁점 사안의 경우 각자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조합 운영에 크게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맺으며
참고 판결을 보면서,
'기존 유권 해석에 너무 매몰되어 도시정비법을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판결로 인해
재개발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