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1편)1세대(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조합원 입주권)

십시일반@@ 2021. 3. 31. 21:10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정신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벚꽃이 활짝 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거 같군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계속 포스팅하였습니다.

 

easywayway.tistory.com/16?category=981422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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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wayway.tistory.com/31?category=981422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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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의 다물권자가 아니라,

 

"1세대(동일 세대)"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인"인지, "1세대"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대표적인 하급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73130 판결 ; 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

가 있는데,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1993. 11. 11.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A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0 갑과 을은 부부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병은 2008. 4. 24.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B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0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피고)은 2008. 8.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0 B 주택은 2011. 11. 1. 정에게, 2016. 9. 9. 을에게,

2017. 8. 11. 무에게, 2019. 5. 29. 원고에게 각 순차적으로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

 

0 이 사건 재개발조합(피고)은 2018. 9.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11. 19.부터 2019. 1. 7.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0 A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2018. 12. 8.에,

당시, B 주택의 소유자였던 무는 2018. 12. 16.에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0 이 사건 재개발 조합(피고)은 2019. 5. 2.경 무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는 부부(갑과 을)가 각 소유한 물건 중 1개의 물건(B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한 무에게는 단독 조합원의 지위 및 단독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0 이 사건 재개발 조합(피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갑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을로부터 B 주택을 양수한 무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무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않아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갑과 을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데,

 

무는 조합설립인가 후 을로부터 B주택을 양수하였는바,

 

이는 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므로,

무와 그 승계인인 원고는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갑과 함"께 1명의 조합원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살펴보면,

 

갑과 을은 부부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갑은 1993. 11. 11.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A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을이 2016. 9. 9.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B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갑과 을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은 각각 A주택,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갑과 을은 1명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는 조합설립인가 후 을로부터 B 주택을 양수하게 되는데,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는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실상 

'1명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한 줄로 그 쟁점을 뽑아내자면,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인의 토지등 소유자"는 '1명의 조합원'과 동일한 개념인가?"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동일 세대에 속하는 을로부터 B 주택을 양수한 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원고는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원고 역시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법문의 문언적 해석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였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문언 해석과 관련한 논거를 살펴보고,

나머지 논거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문 해석과 관련한 참고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각 호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1명만을 대표 조합원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의 각 조문은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19조 제1항에서도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법체계를 고려하면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어서

이를 그 정의와 달리 '1명의 조합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한 '원칙'대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실상 '1명의 조합원'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된 결과에 따른 것이지

개념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제1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와 제3호의 '1명'은 문언상 다른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를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종합하면,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더라도

이를 '1명의 조합원' 또는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저 역시 동의하는바 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논거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