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구역 내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입주권 인정 여부(이하 '쟁점 사항'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실무례와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였던 광주고등법원 판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tistory.com)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tistory.com)
아래 기사에서처럼
,
동일한 쟁점 사항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과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분양자격 뿌리째 바뀌나…대법원에 쏠린 눈 집코노미 | 한경닷컴 (hankyung.com)
부산 온천4구역 내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들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자
아파트 수분양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동일한 쟁점 사항에 대해
1, 2심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쟁점 사항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명확히 판단하여
쟁점 사항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과 같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들은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관을 발 빠르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심스럽지만)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쟁점 사항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보면,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나,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 흐름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위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해진 상황이라
해를 넘겨 판결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반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위 사건 역시 햇수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이야기 > 재개발 재건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편 마지막) 재개발 구역 내 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단독으로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나? (0) | 2021.04.02 |
---|---|
(1편)1세대(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조합원 입주권) (0) | 2021.03.31 |
(4편 마지막) 1인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0) | 2021.03.11 |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0) | 2021.03.03 |
(2편)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 여부(feat.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0) | 202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