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동일세대)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의 첫번째 논거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논거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번 째 논거 : 원고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점"
법원의 두번 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으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여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합원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더라도
위 규정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 8. 27. 당시
B주택은 병이, A주택은 갑이 각 소유해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B 주택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갑과 동일 세대에 속한 을이 B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갑과 을은 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잃고 함께 1명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가,
이후 갑과 세대를 달리하는 무와 원고가 B 주택을 순차 양수하였다.
따라서 무나 원고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당초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 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원고와 갑은 2019. 9.경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각 조합원번호 237, 203번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 단독으로 피고의 임시총회 투표용지까지 송달받았는바,
피고 역시 A주택 및 B 주택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부여했던 조합원 명부를 변경 없이 유지하면서
B 주택의 소유자의 명의변경만 반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당시, A, B 주택에 관하여 각각 1명씩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참고 판결 사안의 경우,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번 째 논거 :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점"
마지막 세번 째 논거는 두번 째 논거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최대한 목적론적으로 확장해석하여 '1명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방지하려는 사업성 저하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는바,
역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 함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재 A 주택 및 B 주택 소유자의 수가 총 2명으로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맺으며"
조합원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이런 쟁점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조합원 지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십시일반에서는 추후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오니,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이야기 > 재개발 재건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개관! (1) | 2021.05.11 |
---|---|
(개념 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1) | 2021.04.28 |
(1편)1세대(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조합원 입주권) (0) | 2021.03.31 |
조합설립인가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입주권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과 다른 판결을 한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은? (0) | 2021.03.20 |
(4편 마지막) 1인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0) | 2021.03.11 |